사업안내
● 사업 근거 : 노인복지법 제 27조의 2
● 사업 대상 : 만65세 이상 독거, 조손, 고령부부 가구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
▸일반돌봄군 : 사회적 관계 단절로 안전지원, 사회참여 등의 서비스
▸중점돌봄군 : 거동불편 등으로 일상생활지원(가사서비스)필요자
▸보호구분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기초연금수급자
▸중복대상자 : 유사중복사업 수혜자 제외
(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자,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등)
● 서비스 지역 : 총 8개 읍, 면 (장성읍, 남면, 진원면, 삼서면, 삼계면, 동화면, 북일면, 북하면)
● 서비스 내용
▸ 안전지원 : 가장 기본적인 삶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
(안전, 안부확인, 생활안전점검, 감염예방 정보제공, 말벗. ICT 관리
▸ 일상생활지원 : 일상생활지원 필요 정도를 점검하여 서비스 제공
▸ 생활교육서비스 :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신체적, 정신적 기능 유지 및 강화
(신체건강분야, 정신건강 분야)
▸ 사회참여 : 관계망과 역할의 축소로 집단프로그램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 및
참여의 기회를 지원 (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, 자조모임)
▸ 연계서비스 : 지역내의 다양한 자원 후원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
(생활지원연계, 주거개선연계, 치매검사 등 기타서비스 연계)
● 서비스 제공절차
● 상담전화
☎ 프란치스꼬의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센터 문의전화 : 061) 390-9660/9661